대구공연예술연습공간 공지사항

[공지] 대구공연예술연습공간 대관 취소 및 제한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28
  • 조회수 5
첨부파일 없음

제16조(대관 취소 및 제한)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승인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2. 대관승인 후 대관 신청 제한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정해진 기일 이내에 사용료를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4. 사용권을 타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5. 타 대관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음주, 흡연, 기물파손 등의 유해 행위로 규정 및 유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7. 관리자가 요구하는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개인 연습 및 강습 목적의 대관일 경우
 9.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대관시설을 활용하여 단체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1. 참가자 통제가 불가능한 행사일 경우(예 : 공개오디션 등)
12. 대관 신청 주체가 미성년자일 경우
13. 대관 규정 및 연습실, 주차장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경우
14. 상업적, 정치적, 종교적 목적을 지닌 대관의 경우
15. 연간 40일 이상 연습실을 사용한 경우(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16. 기타 진흥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최근 1년간 규정 및 이용수칙 등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마지막 위반일 기준으로 4개월간 대관을 제한합니다. 
   규정 및 이용수칙 등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4개월간 대관이 제한됩니다.

③ 당일 취소 및 무단 대관 취소 3회 이상 누적한 경우, 최종 취소일 기준으로 4개월간 대관이 제한됩니다.


-이용 전 관련 사항 꼭 확인 부탁드리며,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